산에 가면 봄기운을 머금고 땅위로 올라온 갖가지 산나물과 약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채취해서 먹으면 건강도 챙기고 돈도 절약되리라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나물이나 새순, 약초 등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사유지에서는 형법상 ‘절도죄’, 국유지나 공유지라면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단속하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채취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단속반의 감시망을 피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산림청에서 드론까지 동원, 광범위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
산림청은 최근 산림사범수사대와 산림드론감시단 등 300여 명이 불법 채취를 비롯해 입산통제구역 무단 진입, 산림 내 화기 사용, 불법 소각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감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사람이 직접 단속하기 어려운 곳까지 효율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드론 특별단속. 이제 숨어서 하는 불법도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전과자 되기 싫으면 하지 말라는 행위는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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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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