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폐기될 전망이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물로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경우 기소나 유죄 판결이 없더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독립몰수제를 규정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보류됐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jhchul37@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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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5.19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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