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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왕기춘, 구속기소···검찰 “전형적인 그루밍 성범죄”

‘미성년자 성폭행’ 왕기춘, 구속기소···검찰 “전형적인 그루밍 성범죄”

등록 2020.05.22 10:18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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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왕기춘, 구속기소···검찰 “전형적인 그루밍 성범죄” / 사진=연합뉴스‘미성년자 성폭행’ 왕기춘, 구속기소···검찰 “전형적인 그루밍 성범죄” / 사진=연합뉴스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2)이 구속기소 된 가운데, 범행 수법인 '그루밍'(Grooming)의 뜻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1일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양선순)는 이날 제자 A씨(17)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왕기춘이 전형적인 '그루밍 과정'을 거쳐 성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루밍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 등으로 심리적 거리를 좁힌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피해 대상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이용한 범죄 과정에는 '피해자 고르기' '피해자와 신뢰 쌓기' '피해자의 욕구 충족시키기' '피해자 고립시키기' '피해자와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 및 성적인 관계 형성' '협박 및 회유를 통한 통제' 등 6단계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대구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수사부는 지난 21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미성년자 제자 2명을 성폭행하거나 성폭행하려 시도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왕기춘을 구속기소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의 제자인 A양(17)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양(16)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2월까지 자신의 집이나 차량에서 B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해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따라 왕기춘은 대한유도회에서 영구제명됐으며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은메달과 2007년·2009년 세계선수권 금메달 등으로 받는 체육연금(월 100만원)도 반납 및 박탈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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