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오는 27일 공정거래위원 9명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에서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즈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요기요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고객이 앱을 통해 주문한 음식 가격이 전화로 주문한 것보다 비쌀 때 차액의 300%(최대 5000원)까지 쿠폰으로 보상해주는 최저가 보상제를 시행했다.
요기요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등록업체가 최저가 보장제를 위반하면 앱 노출을 줄이는 등 불이익을 주거나 계약을 해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2016년 이 사건을 피해업체로부터 신고받아 조사를 벌였고 지난해 초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20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딜리버리히어로를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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