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27일 본지 기사 『공정위, 미래에셋에 과징금 44억원···회장 檢고발 면해』(주혜린 기자) 中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 위반 사항에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를 이릅니다. 주로 불법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처분이 내려지며, 이에 행정 제재와 부당 이득 환수라는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인 ‘과태료’ 역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라는 점에서는 과징금과 같은데요. 과태료는 경제적 이익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내리는 징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법률 위반으로 금전적 불이익이 따른다는 면에서 ‘벌금’과도 헷갈릴 수 있는데요. 과징금·과태료는 형벌의 성격이 없는 행정 처분이지만, 벌금은 재산형의 일종으로 전과 기록이 남는 사법 처벌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벌금과 같은 재산형에 해당하지만,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에 적은 금액(2천원~5만원 미만, 전과 기록 X)이 부과되는 형벌을 ‘과료’라고 하는데요. 역시 행정 제재인 과태료와 헷갈리기 쉬우니 잘 구별해두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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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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