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올해 ‘청년기본소득’ 3분기 분은 오는 9월부터 신청을 받아 10월 20일 지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일정을 3개월 정도 앞당겼다. 이에 따라 지급이 7월 10일부터 시작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5년 7월 2일부터 1996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되며,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6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되도록 미리 신청한 청년의 경우 별도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 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오는 7월 10일부터 3분기 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하게 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수령한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나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 ‘청년면접수당’ 1일부터 접수···만 18~39세 구직자 대상
청년구직자들을 위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 청년정책 중 하나인 ‘청년면접수당’ 신청접수가 1일부터 시작된다.
‘청년면접수당’은 청년층의 적극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면접에 참여하는 도내 미취업 청년에게 최대 21만원(면접 1회당 3만5천원, 최대6회)의 면접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 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사회적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연령을 기존 만 34세에서 만 39세까지로 확대했다. 또한 근로 기준 시간도 주 36시간에서 30시간으로 완화하는 등 최초 시행계획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신청 자격을 변경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내 거주하고 있으며 만 18세 ~ 만 39세 ▲면접일 기준 미취업자(현재 취업했어도 면접일 기준 미취업자면 가능) ▲주 30시간 이상 상시 근무 가능한 일자리(해외사업장 포함)에 지원해 면접해 응한 경기도 청년이다.
다만 프리랜서 등 근로형성 관계(근로자 지위)가 적용되지 않는 일자리,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라도 상시 근무가 가능한 특수 고용형태는 개별 사례를 별도 심의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다른 지원금 중복수급자(실업급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1일 오전 9시부터 오는 7월 31일 오후 6시까지며 경기도일자리재단 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면접확인서, 중복수급 여부 등의 서류심사 과정을 거쳐 신청일 기준 60일 이내에 지역화폐로 수당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면접수당 전용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환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청년들에게 이번 면접수당이 구직활동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길 바란다”며 “‘청년면접수당’이 많은 민간 기업들에게도 면접비 지급 문화가 확산되는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9월 25개 산하 공공기관에게 채용면접 응시자 전원을 대상으로 직종, 직렬 구분 없이 면접비를 지급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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