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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아시아문화전당 편의시설 운영자 모집···6월 26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편의시설 운영자 모집···6월 26일까지

등록 2020.06.03 07:07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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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평가, 정성평가 합산···85%(76.5점)이상인 사업자 선정5년 동안 시설 운영·연간 사용료 재산가액 1% 적용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상품점 모습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상품점 모습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직무대리 이진식)과 아시아문화원(ACI, 원장 이기표)은 문화전당 내 편의시설을 운영할 ‘국유재산 사용·수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한다.

서류 접수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26일까지이며, 입찰을 원하는 사업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사이트 온비드를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입찰 공고의 ‘편의시설’은 문화전당 내 문화산업 투자유치 대상 공간으로서 연면적 2,669㎡에 이르는 규모다. 문화산업이 복합적으로 운영되도록 ACC와 ACI는 공간별 용도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다.

편의시설의 사업자는 ▲공간의 임차와 용도개발 ▲입주 업종 선별과 유치 ▲서비스 품질관리 ▲홍보와 마케팅 ▲경영관리 등 편의시설 전체를 포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ACI는 가격입찰(10점)과 제안서 평가(90점) 후 협상을 거쳐 오는 6월 말까지 최종 낙찰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제안서는 정량평가(수행경험, 참여인력, 경영상태 등 20점)와 정성평가(사업이해도, 수행계획, 조직관리계획, 경영계획, 안전관리 등 70점) 점수를 합쳐 85%(76.5점)이상인 사업자 중에서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

낙찰자는 계약일 부터 5년간 해당시설을 운영하게 되며,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규정에 따른 심의와 협의 등을 거쳐 추가로 운영 할 편의시설용 공간(1,976.95㎡)에 대해 우선 협상 대상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부대시설의 연간 사용료는 기존 국유재산법 특례 조항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 19조에 따라 재산가액의 1%를 적용한다. 같은 법 시행령 12조에 명시된 투자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0.75%를 적용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와 ACC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CC는 지난 2015년 11월 개관 이후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으로 4년 만에 누적 관람객 1천만 명을 달성했다. 지난 3년간(‘16년~’18년) 동안 1조 4,587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도 창출했다.

이진식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직무대리는 “경쟁력 있는 문화산업을 유치해 관련 산업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ACC를 찾는 이용객의 편의성도 더욱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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