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기업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인천항 협력기업 근로자가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 중인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에 참여할 때 부담하는 근로자(20만원)와 기업 부담금(10만원)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관련 사업에 선정되면 기업 5만원, 근로자 10만원만을 부담하면 근로자는 40만원 상당의 국내 관광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인천지역 소재, 인천항 이용 중소협력기업 근로자이다. 인천항만공사는 기업당 3명씩 총 50명을 선착순 모집해 1인당 15만원씩 지원한다.
지원은 6월 18일까지 관련 서식을 공사 홈페이지-일자리매칭센터-일자리 지원사업-공지사항에서 내려받아 접수하면 된다.
인천항만공사 안길섭 일자리사회가치실장은 “인천항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코로나19에 지친 항만 물류인들의 기(氣)살리기 차원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라며 “이번 사업으로 인천항 근로자들이 휴가를 통한 재충전후 인천항 물동량 증대에도 활력을 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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