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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신한은행, 라임 펀드 피해자 보상안 확정

우리·신한은행, 라임 펀드 피해자 보상안 확정

등록 2020.06.05 16:12

수정 2020.06.05 16:30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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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투자자 보호 위해 선지급 결정···원금의 51% 신한, 피해고객에게 가입금 50% ‘선지급’ 결정

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자에 대한 보상안을 확정했다.

우리은행은 5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펀드 은행권 판매사 공동 선지급 방안을 수용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지급 대상 펀드는 환매연기된 플루토와 테티스로 약 2600억원 규모다. 현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 진행중인 무역금융 펀드는 제외됐다.

우리은행은 투자자와 개별 합의를 거쳐 최저회수예상액과 손실보상액으로 계산된 금액을 합산해 지급한다. 펀드별 선지급액은 원금의 약 51% 규모다. 단, TRS(Total Return Swap) 적용된 AI프리미엄 펀드는 원금의 30%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는 우리은행과 개별 사적화해 계약을 통해 선지급 보상금을 수령하고, 향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최종보상액과 선지급 보상금과의 차액을 정산한다. 마지막으로 라임자산운용의 자산현금화 계획에 따라 회수된 투자금과 손실 확정분에 대한 보상액을 정산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의 자산현금화 계획이 5년 동안 이행돼 투자금의 일부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한은행도 라임자산운용의 CI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5일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선지급 안은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가입금액의 50%를 선지급하고 향후 펀드 자산회수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보상비율로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선지급 안을 수용한 고객도 금감원 분쟁조정과 소송 등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라임자산운용의 부실 자산 편입으로 발생한 투자상품 손실에 대해 판매사가 자산회수 전에 먼저 투자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대내외에서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선제적인 고객보호를 위해 경영진과 사외이사들이 뜻을 모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라임 CI펀드 환매가 중지된 이후 고객 보호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으나, 투자 상품에 대한 선지급의 법률적 문제 등으로 최종안이 나오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며 “신한은행을 믿고 기다려 주신 고객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길 바라고, 향후 자산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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