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인터넷은행을 제외한 17개 시중·특수·지방은행에 코로나19 대출 과정에서 불공정 영업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자체 점검해 이달 중순까지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금감원은 결과를 검토한 뒤 필요하면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4월 각 은행에 공문을 보내 코로나19 대출을 할 때 ‘꺾기로 의심되는 영업행위를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준 바 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고객에게 금융상품에 가입하도록 강제하지 말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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