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는 (박 시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8일 저녁 경찰로부터 박 시장이 고소를 당했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이 사실을 박 시장 측에 통보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비서실 직제 규정상 중요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행정부는 청와대에 보고하게 돼 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강 대변인은 "피해 호소인의 고통과 두려움을 헤아려 2차 가해를 중단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피해 호소인과 그 가족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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