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vs50%’ 선보상 비율이 쟁점이지만, 입장 차만 확인일단 30% 선지급키로, 피해자들 “징계면피용이냐”며 항의오는 9월 라임펀드 판매사 징계 위한 금감원 제재심 앞둬
이날 대신증권 라임자산 피해자 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삼성역 섬유센터 건물에서 대신증권의 오익근 대표이사 외 경영진 5명과 대면했다. 오 대표가 라임펀드 피해자들과 마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대위가 대신증권 측에 요구하는 사항은 선지급안에 대한 조정 건이다. 현재 대신증권은 라임펀드 고객들에게 손실액의 30%를 선지급한 뒤 분쟁조정위원회 결과에 따라 추가 정산을 진행하는 선보상안을 마련해 투자자들의 동의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이는 대신증권이 금감원 징계면피용으로 내놓은 일방적인 선지급안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일단 원금의 50%만이라도 지급해주길 원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대신증권은 장영준 센터장이 라임펀드 사기판매로 구속재판을 받는 상황인데도, 피해자들과 단 한번의 협의나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업계 최저 수준인 손실액의 30%를 선지급하는 내용으로 통보했다”라며 “그런데 이는 순전히 9월에 예정된 금감원 징계심의 면피용으로 밖에는 보이질 않는다”라고 항의했다.
이어 “금감원의 압력에 못 이겨서 일부금액을 선지급하는 내용조차 합리성이 전혀 없는 방식인데다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피해자들은 또 한 번의 상처를 받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일단 대신증권은 오는 9월 라임펀드 판매사 징계를 위한 금감원 제재심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날 오 대표와의 면담은 서로 입장 차만 확인한 채 종료됐다. 비대위의 요구 사항에 대한 피드백도 전혀 없었다는 말도 나온다. 다만 대신증권 측은 이날 면담은 비대위 측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중심으로 간담회에 참여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yoon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