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 월요일

  • 서울

  • 인천 5℃

  • 백령 9℃

  • 춘천 4℃

  • 강릉 8℃

  • 청주 6℃

  • 수원 7℃

  • 안동 2℃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3℃

  • 전주 10℃

  • 광주 8℃

  • 목포 12℃

  • 여수 12℃

  • 대구 6℃

  • 울산 8℃

  • 창원 9℃

  • 부산 10℃

  • 제주 15℃

미래에셋, ‘라임펀드 원금 전액 반환’ 수용키로

미래에셋, ‘라임펀드 원금 전액 반환’ 수용키로

등록 2020.08.27 19:11

김소윤

  기자

공유

일단 수용, 라임·PBS 증권사에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예정

(사진=미래에셋대우 제공)(사진=미래에셋대우 제공)

미래에셋대우가 27일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의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날 미래에셋대우는 이사회를 통해 라임자산운용의 무역펀드 판매와 관련해 금감원의 금융분쟁조정위(이하 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미래에셋대우는 분조위 권고안에 따라 총 91억원의 판매금액 전액을 라임펀드 투자자에게 반환할 예정이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적극적인 고객 보호 방안을 최우선에 놓고 심사숙고한 결과”라고 전했다.

다만 미래에셋대우는 분조위 조정결정서에 명기된 내용들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운용사 및 PBS제공 증권사 관계자들의 재판 과정 등을 참고하면서, 향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앞서 6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펀드 4건에 대해 판매사가 원금 100%를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해당한다는 판단으로, 원금 100%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라는 결정이 나온 것은 금융투자상품 분쟁 조정 사상 처음이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