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수용, 라임·PBS 증권사에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예정
이날 미래에셋대우는 이사회를 통해 라임자산운용의 무역펀드 판매와 관련해 금감원의 금융분쟁조정위(이하 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미래에셋대우는 분조위 권고안에 따라 총 91억원의 판매금액 전액을 라임펀드 투자자에게 반환할 예정이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적극적인 고객 보호 방안을 최우선에 놓고 심사숙고한 결과”라고 전했다.
다만 미래에셋대우는 분조위 조정결정서에 명기된 내용들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운용사 및 PBS제공 증권사 관계자들의 재판 과정 등을 참고하면서, 향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앞서 6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펀드 4건에 대해 판매사가 원금 100%를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해당한다는 판단으로, 원금 100%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라는 결정이 나온 것은 금융투자상품 분쟁 조정 사상 처음이었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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