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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불분명한 2차 재난지원금···커지는 형평성 논란

기준 불분명한 2차 재난지원금···커지는 형평성 논란

등록 2020.09.14 14:17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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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제한업종 지원 대상에 유흥업소는 빠져개인택시는 받고 법인은···동일 업종 내 차별“피해 정도와 무관하게 일괄 지급?” 불만도

코인노래연습장 생존권을 위한 기자회견. 사진=이수길 기자코인노래연습장 생존권을 위한 기자회견. 사진=이수길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새희망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피해를 보고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291만명(소상공인의 86%)에게 3조2000억원의 ‘새희망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반 업종의 경우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000억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명에게 100만원씩 총 2조4000억원을 지급한다.

집합금지업종과 집합제한업종은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PC방,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 전국의 고위험시설과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업종’ 15만명에게는 200만원씩 3000억원을 지원한다. 수도권의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집합제한업종’ 32만3000명에게는 150만원씩 총 5000억원을 쓴다.

그러나 매출 규모별로 피해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피해 규모와 무관하게 같은 액수의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게 맞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매출이 1억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든 경우와 5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줄어든 경우를 똑같이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업주들은 현실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는 9일 ‘전국 코인노래연습장 생존권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고위험시설에 대한 영업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고위험시설)에 대해 영업손실을 조사해 피해 규모에 준하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일반 업종의 경우 지원 대상 범주를 ‘연 매출액 4억원까지’로 자르면서 연 매출이 이 기준을 조금 웃도는 바람에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이들의 불만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정부는 추석 전 빠른 지급을 위해 매출 급감 수준을 따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에서 빠진 일부 업종의 반발도 끊이질 않고 있다.

정부는 노래연습장 등 12개 고위험 시설 중 유흥주점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식품위생법 상 단란주점으로 분류되는 사업장에는 지원급을 지급한다. 복권판매업, 약국, 동물병원, 법무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은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개인택시는 지원금을 받지만 법인택시는 사업자가 아닌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 분류돼 대상에서 빠진다.

정부는 앞서 유흥업소 전체를 지원대상으로 빼기로 방침을 정했다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유흥업소 자영업자는 국민도 아닙니까’, ‘고위험시설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을 유흥주점에도 지급해주십시오’ 등의 제목으로 반발하는 게시글이 올라오자, 유흥업소 가운데 단란주점까지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대상에서 제외된 편의점도 들고 일어섰다. 4사(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의 가맹점주들의 협의체인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11일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기준 재검토를 촉구했다. 담배 판매 대금이 포함돼 전국 편의점 4만여개 중 매출 4억원 이하는 극소수라는 게 협의회 측 설명이다.

한편 만 13세 이상 전국민(4640만명)에 대한 통신비 2만원 일괄 지원을 두고도 경기 진작에 도움 안 되는 ‘선심성 대책’, 선별 지급에 반대하는 이들에 대한 ‘달래기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정된 재원을 감안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계층과 업종을 대상으로 ‘핀셋 지원’하는 취지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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