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아동 2만5천180명 대상 한시적 지원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은 2014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출생한 미취학 아동을 둔 가구가 대상이다. 안양관내 약 2만5,180명이 해당된다.
이번에 지급되는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기존 아동수당 계좌로 1인당 현금 20만원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추석 전에 지급해 코로나19로 인한 아동 양육가구의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특별돌봄비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스쿨뱅킹계좌를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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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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