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보험은 환율 변동 시 보험료와 보험금이 크게 달라지고, 해외 금리에 따라 만기보험금이 변동될 수 있어 가입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외화보험 가입 시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구하는 소비자 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모두 외국 통화로 이뤄지는 상품이다. 현재 달러보험, 위안화보험이 판매되고 있다.
외화보험 판매액은 2017년 3230억원에서 지난해 9690억원으로3배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판매액은 7575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판매액의 80%에 육박했다.
김동환 금융위 보험과장은 “저금리 장기화에 따라 고수익 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심리와 보험사의 신규 수익원 창출 유인이 맞물려 외화보험 판매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이 원화 환산 시점의 환율에 따라 변동되고, 일부 상품의 경우 투자 대상 해외 채권 수익률을 기초로 만기환급금 적립이율이 결정되는 등 상품 구조가 복잡하다.
특히 환율이나 금리 변동 시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 판매하는 보험사와 가입하는 소비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일부 보험사에서는 환율, 금리 변동 위험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하거나, 보험설계사들이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환테크 상품으로 소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외화보험은 기본적으로 환테크 상품이 아니다.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외화로 이뤄진다는 점 외에는 원화 보험상품도 성격이 동일하다.
김 과장은 “외화보험은 보험금 지급 시점이 특정돼 있어 계약 해지 외에는 환율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고, 해지 시 환금액이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화보험은 환율 변동 시 납입보험료와 만기보험금이 달라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해외 금리 수준에 따라 만기보험금이 변동될 수 있다.
보험기간 중 환율이 상승하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확대되고, 보험금 수령 시점에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금의 원화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외화보험 중 금리연동형 상품의 경우 투자 대상 해외 채권의 수익률을 반영해 주기적으로 적립이율이 변동돼 만기보험금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외화보험의 보험기간이 5년 또는 10년 이상 장기임을 고려할 때 향후 지급되는 만기보험금이 현재 예상되는 수준보다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 밖에 65세 이상의 고령 고객은 ‘지정인 알림 서비스 제도’를 활용해 외화보험이 자신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인지 지정인 등의 도움을 받아 명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외화보험 판매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 확산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해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외화보험 판매 보험사가 소비자 경보 발령 내용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현장검사를 실시해 판매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의심 또는 적발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김 과장은 “향후 실태조사 등을 거쳐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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