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등 상속인들 분할납부 예상
국내 상속세법령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라면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게 된다. 상속세 전문 세무사들은 주식 평가액의 60%, 나머지 재산의 50%를 상속세로 낼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23일 종가 기준 18조2251억원에 달한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 지분 4.18%, 삼성전자 우선주 0.08%. 삼성SDS 0.01%, 삼성물산 2.88%, 삼성생명 20.76%를 보유 중이다.
이 회장은 이들 4개 계열사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다. 모두 상속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대상이다.
이들 4개 계열사 지분 상속에 대한 상속세 총액은 평가액 총액인 18조2251억원에 20%를 할증 한 뒤 50% 세율 적용, 자진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 시 10조6000억원 규모다. 주식 평가액은 사망 전후 4개월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실제 상속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 등 상속인들은 상속세 총액 중 자신이 상속받은 비율만큼 납부하게 된다.
이재용 부회장 등 상속인들이 내야할 상속세가 천문학적인 수준인 만큼 분할 납부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고 구본무 회장에게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9215억원을 연부연납으로 내고 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le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