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배추김치에 대해 나트륨과 탄수화물 함량, 열량 등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를 준비 중이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 개정안을 내년부터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업체에 우선 적용해 시행하고 2024년에는 매출액 5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2026년부터는 50억원 미만 업체로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해 6월 김치류를 비롯해 떡류, 두부류, 베이컨류, 젓갈류 등 가공식품에 대해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jhchul37@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