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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기’ KB증권 팀장 재판 넘겨져···법인 기소여부 ‘촉각’

‘라임 사기’ KB증권 팀장 재판 넘겨져···법인 기소여부 ‘촉각’

등록 2021.05.30 11:23

수정 2021.05.30 14:09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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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증권 제공사진=KB증권 제공

1조6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에서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KB증권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던 판매사 법인을 양벌규정으로 기소한 검찰이 KB증권에도 같은 처분을 내릴지 주목된다.

3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KB증권 델타솔루션부 김모 팀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라임펀드 자산에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한 혐의를 받는다. KB증권은 라임펀드 단순 판매를 넘어 라임 측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자금을 제공했다.

TRS는 증권사가 자산을 대신 매입해주는 대신 자산운용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사실상의 대출로, 증권사는 펀드 만기 때 선순위로 자금을 회수하며 투자자들은 나머지 대금을 분배받는다.

자산운용사는 TRS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수익률을 높일 수 있지만, 손실이 발생하면 그 규모도 더욱 커지는 구조다.

TRS 계약의 핵심 역할을 했던 김씨는 대가로 라임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거나 과도한 판매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판매사인 KB증권 법인의 기소 여부도 주목된다. 앞서 검찰은 라임의 해외무역금융 펀드 관련 사기에 가담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을 기소한 뒤 신한금투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신한금투가 임 전 본부장의 펀드 돌려막기·불완전 판매 행위에 대한 주의·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했다.

다만 KB증권 측은 “라임펀드의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회사 차원에서 라임자산운용의 불법 운용에 공모 내지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KB증권 관계자는 “라임AI스타펀드 판매 당시 부실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관련법령 및 거래구조상 판매사인 당사가 사전에 펀드 부실을 인지하는 것은 불가능했다”며 “TRS를 제공했던 당사는 라임의 운용지시에 따라 적법하게 거래를 실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속된 직원의 경우, 회사 직무와는 관계없는 개인의 일탈행위가 혐의사실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객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법령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고 고객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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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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