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방법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전화 요청, 읍면 직원이 가정방문, 신청서 접 , 국민지원금 지급준비 완료 통보, 읍면직원이 재방문·지급 순으로 진행된다.
다만, 거동이 가능한 가구원이 있는 경우 찾아가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고령자·장애인 등이 거주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장이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찾아가는 국민지원금 신청 서비스를 받고자 희망하는 군민은 오는 10월 2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거동 불편 등으로 신청이 어려운 분들까지 꼼꼼히 챙겨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겠으며, 상생 국민지원금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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