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 매달 100만 원을 받은 연금 수급자의 경우, 올해부터는 102만 5,000원을 수령하게 되는 것.
부양가족이 있는 연금 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마찬가지로 2.5%씩 인상됐는데요.
그렇다면 국민연금 수령액은 과연 어떻게 책정되는 걸까요?
국민연금을 처음 받는 경우, 급여액은 기본연금액, 지급률, 부양가족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때 과거 소득을 현재 가치로 재평가하기 위해서는 재평가연도 A값이 적용되는데요.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을 말합니다.
공식만 봐서는 내가 수령할 액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예상 연금액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뉴스웨이 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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