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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성상납 의혹' 징계 절차 개시 결정

국민의힘, 이준석 '성상납 의혹' 징계 절차 개시 결정

등록 2022.04.22 08:58

수정 2022.04.22 09:02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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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징계 수위 따라 이 대표 거취 영향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성상납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현직 당 대표에 대한 징계 안건이 윤리위원회에 정식으로 회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윤리위는 전날 전체 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윤리위의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다. 실제 징계 여부는 본인 통보 및 소명 절차 등 추가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등은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윤리위에 제소한 바 있다. 이 대표가 과거 성접대를 받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증거인멸 교사에 나섰다는 주장이다. 윤리위 징계 수위에 따라 이 대표의 징계가 확정되면 대표직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등 파장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윤리위는 대선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관계자들이 방역 수칙을 어기고 단체 회식을 한 일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또 'KT 채용 청탁'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김성태 전 의원,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염동열 전 의원도 징계 심의 대상자에 올랐다.

뉴스웨이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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