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3부(김형진·김길량·진현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전 라움자산운용 대표에게 징역 6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내린 1심 재판부보다 감형된 판결이다.
또 같은 회사 조 모 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은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남 모 전 GEN 대표이사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역시 1심에 비해 형량과 벌금이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판결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전 대표 등은 라임 측 요청에 따라 일종의 'OEM펀드'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 등에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만든 펀드인데, 자본시장법에선 이를 금지하고 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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