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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민간 자율 심사’ 가능해졌다···게임산업 활기 띨까

게임 ‘민간 자율 심사’ 가능해졌다···게임산업 활기 띨까

등록 2016.05.20 11:12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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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개정안 통과, 자체등급분류 전체 게임물로 ‘확대’VR 기기와 컴퓨터, 온라인, 콘솔게임 등 모든 게임물 등급 자율 분류 게임 등급 심의 시간 단축되고 규제 형평성 해결 될 듯

기존 게임물등급심사 절차 안내.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기존 게임물등급심사 절차 안내.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임에 대한 사전규제가 사후관리로 전환된다. 게임물에 대한 ‘사전등급분류제’가 폐지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등급분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자체등급분류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게임 산업이 활기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에 긍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다. 그동안 문제로 제기 됐던 등급 심의 소요 기간 문제와 규제 형평성 문제가 해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후 관리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는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 법안은 2017년 1월1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개정안을 보면 모바일 게임물에 한해 자율 등급 분류를 허용해왔던 기존과 달리 게임물 제조 기업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받으면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과 ‘아케이드 게임물’을 제외한 가상현실(VR) 기기와 컴퓨터, 온라인, 콘솔게임 등 모든 게임물의 등급을 자율 분류한 뒤 게임 이용자에게 유통·제공할 수 있다.

기업은 스스로 정한 게임물의 등급분류 결과를 5영업일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에 통보하면 된다.

문제부 관계자는 “기업에 창의적인 게임콘텐츠 제작·개발 환경을 최대한 보장하고, 가상현실(VR) 등 첨단 기술기반의 새로운 게임콘텐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규제 개혁 조치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그동안 제기됐었던 기존 게임물 등급분류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등급분류 체계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게임시장에서 대응력이 떨어지고, 새롭게 등장한 게임플랫폼을 규제할 수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 되어 왔다. 모바일과 PC플랫폼간의 등급분류 체계가 달라 PC게임에 주력하는 게임사들의 불만도 높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PC게임은 물론 모바일게임, 이동통신사업자,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 모두에게 등급 분류 권한을 주고 게임제작업체도 자율적으로 등급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플랫폼이 바뀌어도 내용이 동일할 경우 다시 등급분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은 그동안 비판받아온 행정주의의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게임업계는 개정안 통과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개정법안의 세부 내용 준비를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그동안 게임등급분류에 대한 문제가 해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게임 출시를 앞두고 게임위의 사전심의 일정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게임 산업 육성을 이야기 하고 있는 만큼 규제 완화는 필요한 부분이었다”라면서 “좀 더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창의적인 게임들이 많이 나오려면 이번을 계기로 다른 규제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재희 기자 han324@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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