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은행, 영업 일부 폐업시에도 인가 받아야"···금융위, '은행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은행은 영업 일부를 접거나 양도·양수할 때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5월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한국씨티은행의 사례를 감안해 은행이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의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2021년 이 은행이 소매금융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금융위가 인가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폐업 시 금융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