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거래소 "시장조성자 공매도 허용, 시장참가자 거래 편익 위한 조치"
한국거래소가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예외적 공매도 허용은 궁극적으로 시장참가자의 거래 편익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9일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금지기간 중 예외 거래 현황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5일 임시 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지난 6일부터 내년 상반기 말까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등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됐다. 다만 시장조성자는 ▲주식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 목적 ▲주식 유동성공급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