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 ‘금융거래 문자 알림 서비스’ 일괄 확대
9월부터 저축은행의 고객 대상 금융거래 문자 알림 서비스가 확대시행 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금융사고 및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고객에게 알려주는 대고객 문자 알림 서비스를 일괄·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일부 저축은행 중심으로 고객 편의 및 사고 예방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고객에게 금융거래 내역을 통보해 왔다. 그러나 통보 내역이 빈약하고 저축은행별로 정보제공이 상이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