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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금융거래 문자 알림 서비스’ 일괄 확대

금감원, 저축은행 ‘금융거래 문자 알림 서비스’ 일괄 확대

등록 2015.08.25 12:00

조계원

  기자

9월부터 저축은행의 고객 대상 금융거래 문자 알림 서비스가 확대시행 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금융사고 및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고객에게 알려주는 대고객 문자 알림 서비스를 일괄·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저축은행 중심으로 고객 편의 및 사고 예방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고객에게 금융거래 내역을 통보해 왔다. 그러나 통보 내역이 빈약하고 저축은행별로 정보제공이 상이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 금감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장 신규·해지, 제3자 담보제공, 현금(IC)카드 재발급 등 금융사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의 문자 알림이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부분 저축은행 알림 서비스는 1~5개 항목에 대해서만 문자를 발송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고객에게 통보할 19개 기본적인 금융정보를 통일하고 이외에도 저축은행별 자율에 따라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의 문자 서비스 동의 절차 편의를 위해 기존 영업점과 유선을 이용한 동의절차 이외에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을 통한 동의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문자 알림 서비스의 비용 역시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저축은행이 부담하게 된다.

금감원은 문자 알림서비스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문자 수신에 동의하는 등 소비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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