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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검색결과

[총 4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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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과세기준 '배기량→차량 가격' 개편···수입차 운전자 세부담↑

일반

자동차세 과세기준 '배기량→차량 가격' 개편···수입차 운전자 세부담↑

승용차 자동차세 과세 기준이 변결될 전망이다. 현재는 차의 배기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차량의 가격에 따라 세금이 차등부과 될 것으로 보인다. 수입자동차는 가격에 비해 배기량이 작아 국산 차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낮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하지만 앞으로 자동차세 기준이 바뀌게 되면 수입차 소유자의 부담이 늘어나고 국산차 소유자의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기업 조세회피처 전락한 수입차 시장

[위기의 수입차]기업 조세회피처 전락한 수입차 시장

국내 자동차 관련 세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그동안 고가의 수입차 시장이 ‘조세회피처’ 못지않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수입차와 관련한 세법 개정 움직임이 잇따르면서 폭스바겐 사태로 위기에 빠진 수입차 업계에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고 있다.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2억원 이상의 수입차 중 87.4%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됐다. 고가의 수입차일수록 업무용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더욱

자동차세 개정안 발의···배기량 대신 ‘차값’ 따라 산정

자동차세 개정안 발의···배기량 대신 ‘차값’ 따라 산정

자동차세를 배기량 대신 ‘차값’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5일 발의됐다.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가액 1000만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4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는 4만원+(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9)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3만원+(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5)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28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 ▲

경기 불황에도 고가 수입차 판매는 ‘훨훨’

경기 불황에도 고가 수입차 판매는 ‘훨훨’

경기 불황으로 내수 시장이 침체에 빠졌지만 고가 수입차 판매는 ‘훨훨’ 날고 있다.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5000만원 이하 차량 비중은 2010년 49.2%에서 2012년 47.3%, 지난해에는 44.4%로 떨어졌다. 올해도 7월까지 42.9%로 하향세가 이어졌다. 올해 1∼8월 수입차 누적 판매 대수는 총 15만8739대로 전년 동기 12만8817대 보다 23.2% 늘었다.지난 8월 브랜드별 등록 대수를 살펴보면 메르세데스-벤츠 3662대, BMW 3642대, 폭스바겐 3145대, 아우디 2796대 등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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