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전거래 증권사 6곳, 1개월 업무 일부정지 등 징계
현대증권 등 증권사 6곳이 불법자전거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제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6개 증권사의 정부기금 운용실태 점검을 위한 부문검사 관련 안건을 심의한 결과 1개월 업무정지 등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증권사 6곳은 현대증권, 교보증권,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이다. 이들은 불법 자전거래한 것이 적발돼 징계를 받게됐다. 금감원은 현대증권에 대해서는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