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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전거래 증권사 6곳, 1개월 업무 일부정지 등 징계

불법 자전거래 증권사 6곳, 1개월 업무 일부정지 등 징계

등록 2016.04.07 19:34

김수정

  기자

현대증권 등 증권사 6곳이 불법자전거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제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6개 증권사의 정부기금 운용실태 점검을 위한 부문검사 관련 안건을 심의한 결과 1개월 업무정지 등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증권사 6곳은 현대증권, 교보증권,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이다. 이들은 불법 자전거래한 것이 적발돼 징계를 받게됐다.

금감원은 현대증권에 대해서는 1개월 일부 업무정지 처분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관경고를 받은 교보증권과 기관주의를 받은 대우증권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외에 미래에셋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은 기관주의에 그쳤다.

금감원 측은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되거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sjk77@

뉴스웨이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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