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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보험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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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사고보험금도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

금융일반

연금저축·사고보험금도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

앞으로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도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5년부터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5000만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왔다. 여기에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똑같이 보

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5천만원까지 보호

은행

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5천만원까지 보호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별도로 5천만원까지 예금이 보호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부터 8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2015년부터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 일반 예금과 별도로 5천만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왔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도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연말부터 연금저축·사고보험금도 5000만원까지 보호받는다

금융일반

연말부터 연금저축·사고보험금도 5000만원까지 보호받는다

연말부터 금융회사에 납입한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등도 일반 예금처럼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국민 노후소득 보장과 상품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해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면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8월7일까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엔 기존의 DC형(확정기여형), IRP(개인형)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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