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공정위, 90억 상당 리베이트 '안국약품'에 과징금 5억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약 90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안국약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안국약품은 2011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병의원과 보건소 의사 등에게 현금 62억원과 27억원 상당의 물품을 부당하게 제공했다.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을 계속, 더 많이 써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다. 안국약품은 매년 수십억 원의 현금을 영업사원 인센티브 명목으로 마련해 그중 62억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