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연말부터 연금저축·사고보험금도 5000만원까지 보호받는다
연말부터 금융회사에 납입한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등도 일반 예금처럼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국민 노후소득 보장과 상품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해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면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8월7일까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엔 기존의 DC형(확정기여형), IRP(개인형)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