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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양디앤유 검색결과

[총 13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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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양디앤유, 회생절차 종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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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유양디앤유, 회생절차 종결 결정

유양디앤유는 서울회생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에 따라 지난 7일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10일 공시했다. 법원은 “회사가 2021년 1월 15일 회생계획인가 이후 회생담보권 전부와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대한 변제의무를 조기에 이행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했다”며 “채무자에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건전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기존 사업의 수익성 강화

유양디앤유, 보통주 2924만주 감자 결정

[공시]유양디앤유, 보통주 2924만주 감자 결정

유양디앤유는 재무구조 개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목적으로 50% 비율의 감자를 결정했다고 15일 공시했다. 감자 방법은 액면가액 500원의 보통주 2주를 액면가액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감자가 완료되면 발행 주식 수는 5849악4201주에서 2924만5310주로, 자본금은 292억4710만원에서 146억2265만원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거래소 “유양디앤유, 횡령혐의 발생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공시]거래소 “유양디앤유, 횡령혐의 발생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한국거래소는 유양디앤유에 대해 “전직 임원의 횡령혐의 발생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2일 공시했다. 유양디앤유는 지난 3월 20일 현직 직원의 횡령혐의가 발생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생겼다. 또 상장폐지기준(감사의견거절)에 해당되어 매매거래정지 중이다. 거래소는 “회사의 매매거래정지는 상장폐지기준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해당사유 해소시까지 지속된다”고 밝혔다.

유양디앤유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중요 공시대상 없다”

[공시]유양디앤유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중요 공시대상 없다”

유양디앤유는 현저한 시황 변동 관련 조회공시 요구에 “현저한 시황 변동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 공시 대상은 없다”고 답변했다. 유양디앤유는 최근 1개월 이내인 이달 10일 전환가액 조정,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 15%)이상 변경 내용을 공시했다. 향후 1개월 이내에 주주총회 소집 결의 및 공고,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 15%)이상 변경(해당 시),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제출 등의 사항을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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