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회사가 2021년 1월 15일 회생계획인가 이후 회생담보권 전부와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대한 변제의무를 조기에 이행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했다”며 “채무자에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건전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기존 사업의 수익성 강화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성장을 이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hur@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