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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유양디앤유, 회생절차 종결 결정

증권 종목

[공시]유양디앤유, 회생절차 종결 결정

등록 2021.05.10 11:17

허지은

  기자

유양디앤유는 서울회생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에 따라 지난 7일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10일 공시했다.

법원은 “회사가 2021년 1월 15일 회생계획인가 이후 회생담보권 전부와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대한 변제의무를 조기에 이행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했다”며 “채무자에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건전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기존 사업의 수익성 강화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성장을 이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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