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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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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1가구 1주택’ 주거기본법 발의···“자산 불평등 줄여야”

진성준, ‘1가구 1주택’ 주거기본법 발의···“자산 불평등 줄여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원칙을 명시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2일 진성준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해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 주거정의 3원칙을 새롭게 명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주거정책의 수립·추진을 통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진 의원에 따르면 우

주거기본법, 통과···유도주거기준·주거복지센터 신설

주거기본법, 통과···유도주거기준·주거복지센터 신설

국민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가의 주거정책 기본원칙이 담긴 주거기본법 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정부의 주거정책이 ‘국민이 법령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반영하도록 유도하고자 마련됐다.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국민의 주거권이 보장되도록 지켜야 할 책무들도 현재 주택법 3조에 규정된 내용보다 확대돼 담

주거기본법 제정안 ‘속빈 강정’

주거기본법 제정안 ‘속빈 강정’

주거기본법 제정안이 속빈 강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주거기본법 제정안은 주택공급 확대에서 주거권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주택공급 확대에서 주거복지로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자 소득수준·생애주기에 따른 임대주택 우선 공급과 주거비 우선 지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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