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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통과···유도주거기준·주거복지센터 신설

주거기본법, 통과···유도주거기준·주거복지센터 신설

등록 2015.05.29 17:31

문혜원

  기자

국민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가의 주거정책 기본원칙이 담긴 주거기본법 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정부의 주거정책이 ‘국민이 법령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반영하도록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국민의 주거권이 보장되도록 지켜야 할 책무들도 현재 주택법 3조에 규정된 내용보다 확대돼 담겼다.

제정안에는 ▲주거급여 등을 통한 주거비 부담 완화, ▲임대주택 공급 확대, ▲효율적 공급·관리, ▲주거환경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국가와 지자체는 제정안에 따라 국민의 소득수준, 생애주기, 저출산, 고령화 등의 문제를 감안한 주거복지 정책 수립에 노력해야만 한다. 주거종합계획은 10년 및 1년 단위로 수립하되 5년 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규정했다.

또 최저주거기준에 더해 국민의 주거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지표로서 유도주거기준도 설정하고 공고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예를 보면 1인 가구는 33㎡에 방 2개와 부엌, 부부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는 66㎡에 방 4개와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겸한 부엌이 있는 집이 유도주거기준이다.

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주거급여 등 주거복지를 국민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한 조직과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주거복지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업무를 맡는 주거복지센터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각 지자체가 설립하고, 임대주택 포털에 주거급여 정보시스템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주택기금 포털 등을 연계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제정안의 통과로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을 물리적인 주택 공급량 확대에서 벗어나 주거복지의 향상으로 전환되었음을 선언한 것”이라며 “행복주택·주거급여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의 실현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이미경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주거기본법이 통과됨에 따라 기존의 개별법에 산재돼 있던 주거복지의 개념이 정립됐다”고 밝혔다.

또 “체계적인 주거복지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서민주거복지가 한 걸음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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