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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검색결과

[총 7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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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서 하자분쟁 골머리···부동산 폭등기 역대급 수주 독 됐나

건설사

곳곳에서 하자분쟁 골머리···부동산 폭등기 역대급 수주 독 됐나

입주 아파트의 하자 분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몇 년 간 공사 중인 아파트가 무너지는 등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공품질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추락했기 때문이란 말이 나온다. 일각에선 건설사들이 부동산가격 폭등기에 수주량을 급격히 늘린 것이 하자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하자관련 분쟁은 연평균 40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

신축 아파트 찾은 원희룡 장관···"하자 접수·사후 관리체계 손보겠다"

스토리포토

[스토리포토]신축 아파트 찾은 원희룡 장관···"하자 접수·사후 관리체계 손보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도심의 신축 A아파트 단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아파트 하자와 관련 깐깐한 입주자도 만족 시킬 정도의 철저한 대응을 시공사 측에 주문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는 "하자 접수, 판정 이후의 사후 관리체계도 손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와 하자 현장 아파트 시공을 맡은 건설사,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현장을 찾았다. 이들은 아파트 하자에 대해 브리핑을 마친 후 누수가 발생된 지하 주차장을 살펴봤

'신축 아파트 하자' 상황 설명 듣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한 컷

[한 컷]'신축 아파트 하자' 상황 설명 듣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도심의 신축 A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엘리베이터 멈춤과 시스템 에어컨 누수 및 복구 등 상황을 듣고 있다. 이번 방문은 아파트 하자와 관련 깐깐한 입주자도 만족 시킬 정도의 철저한 대응을 시공사 측에 주문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 장관은 하자 접수, 판정 이후의 사후 관리체계도 손보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판명 명확화”

국토부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판명 명확화”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와 관련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이하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개정안은 작년 1월 제정된 하자판정기준의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법원 판례와 다르게 규정된 사항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하자판정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승

LH공사 임대아파트 하자 문제 심각

[국감]LH공사 임대아파트 하자 문제 심각

LH공사 임대아파트의 하자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대아파트 하자현황’에 따르면 LH임대아파트 하자 건수는 4년간 416.8% 증가, 하자단지는 78.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더욱이 일부하자는 다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지난 7월 기준 최근 5년간 발생한 LH 임대아파트 하자

하자보수 의무 불이행 과태료 ‘두 배’

하자보수 의무 불이행 과태료 ‘두 배’

주택 건설시행사가 하자로 판정받은 시설물을 보수하지 않으면 물어야 하는 과태료가 두 배로 늘었다.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9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로 판정받은 내력구조부 또는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렸다.하자보수비용이 크면 하자

아파트 외벽 균열 0.3㎜ 이상 ‘하자’ 인정

아파트 외벽 균열 0.3㎜ 이상 ‘하자’ 인정

아파트 외벽에 생긴 균열의 폭이 0.3㎜가 넘으면 하자로 인정된다.국토교통부는 3일 공동주택 하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하고 분쟁조정을 하기 위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심사와 분쟁조정 시 위원회의 위원, 조사관의 전문지식만으로 처리되던 것이 이 기준에 따라 처리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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