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일 공동주택 하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하고 분쟁조정을 하기 위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심사와 분쟁조정 시 위원회의 위원, 조사관의 전문지식만으로 처리되던 것이 이 기준에 따라 처리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이 기준의 주요 내용은 조사자는 현장실사 원칙, 설계도서와 하자부위를 비교해 실측 등 하자조사 방법에 관해 규정했고 실제 하자보수 사용 비용 산정원칙, 필수적 수반되는 비용 추가 등 방법을 제시했다.
콘크리트 구조물은 허용균열 폭(외벽 : 0.3mm)이상은 하자로 판정된다. 허용 균열 폭 미만이라고 해도 물이 새어나오거나 균열 안으로 철근이 지날 땐 하자로 인정된다.
결로는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되지 않았을 때 하자로 판정된다. 비단열공간 또는 입주자가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로 인한 결로는 하자에서 제외된다.
조경수는 수관부분 가지가 3분의 2 이상 고사할 때에 하자로 판정되지만 유지관리 소홀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된 때에는 하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기준은 오는 5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신청 분부터 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기준의 시행에 따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심사와 분쟁조정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에 대한 편의를 더 크게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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