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치 않으면 의장권한 사용할 것"
▲ 김형오 국회의장 | ||
그는 "여야합의는 민주주의를 움직이는 작동 원리이자 '대국민 약속'"이라며 "민주주의 원칙을 부정하는 사태가 '민의의 전당'에서 계속되선 안 되고 방치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민주노동당이 어제(9일) 법사위원장실을 점거해 회의를 '파행'시킨 것을 겨냥, "만일 국회의 어떤 장소든 물리적 점거나 시위로 회의가 진행될 수 없다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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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윤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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