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9일 목요일

  • 서울 10℃

  • 인천 9℃

  • 백령 10℃

  • 춘천 7℃

  • 강릉 10℃

  • 청주 10℃

  • 수원 8℃

  • 안동 5℃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8℃

  • 전주 9℃

  • 광주 9℃

  • 목포 11℃

  • 여수 12℃

  • 대구 8℃

  • 울산 7℃

  • 창원 9℃

  • 부산 7℃

  • 제주 9℃

공성진, `보험사기죄' 신설 법 개정안 제출

공성진, `보험사기죄' 신설 법 개정안 제출

등록 2009.03.16 18:27

이나영

  기자

보험사기 예비·음모 행위 엄중 처벌 목적

【서울=뉴스웨이 이나영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형법', '보험업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개정안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공 의원은 이번 형법 개정을 통해 보험사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 보험사기의 예비·음모 행위에 대한 처벌에 목적을 뒀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개정 형법의 보험사기죄 신설에 따른 적용을 명확화 해 보험사기자를 가중처벌토록 했다.

또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기행위 유형과 근거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금융위원회의 보험사기에 관한 조사근거를 명확히 해 보험사기행위를 효율적으로 적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 의원은 "최근 보험범죄는 보험금을 노리고 부인과 장모를 방화·살해한 '강호순 사건'과 같은 친족 살해 등 강력사건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선량한 보험자들에 피해를 전가시킴으로써 경제질서를 왜곡시키고 있는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적발을 용이하게 하고 처벌을 강화해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pressdot@newsway.kr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