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예비·음모 행위 엄중 처벌 목적
공 의원은 이번 형법 개정을 통해 보험사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 보험사기의 예비·음모 행위에 대한 처벌에 목적을 뒀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 ||
또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기행위 유형과 근거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금융위원회의 보험사기에 관한 조사근거를 명확히 해 보험사기행위를 효율적으로 적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 의원은 "최근 보험범죄는 보험금을 노리고 부인과 장모를 방화·살해한 '강호순 사건'과 같은 친족 살해 등 강력사건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선량한 보험자들에 피해를 전가시킴으로써 경제질서를 왜곡시키고 있는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적발을 용이하게 하고 처벌을 강화해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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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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