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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할부금융 불합리 관행 등 개선 요구

금감원, 자동차할부금융 불합리 관행 등 개선 요구

등록 2013.02.20 18:21

최재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상호저축은행의 불합리한 표준약관과 개별약관 조항 등을 일괄 정비한다. 또 자동차금융상품과 관련해 할부금융 취급수수료 등 불합리한 할부 관행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는 20일 금감원 본관 11층 대회의실에서 '제2차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사항을 담은 4개의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는 민간위원장을 중심으로 소비자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금감원 심의기구다. 작년 11월에 설치됐고 외부전문가들이 모여 매 분기마다 정례회의를 열고 주요 감독과 검사사안을 심의한다.

이날 심의위는 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의 기한의 이익상실 조항 등 약관 개정 필요성 여부에 대해 심의했다. 또 금융소비자리포트의 자동차금융상품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 개선 등을 점검하고 관련부서에 재도개선과 이행실태 점검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심의위는 특히 자동차금융상품과 관련한 관행 등을 지적하고 관련부서에 집중 점검을 요청했다. 여신금융 등의 자동차 할부금융의 취급수수료 폐지와 중고자동차 할부금융의 불합리한 취급관행에 대해 개선과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은행권의 자동차금융상품 취급 실적을 고려해 대출금리 공시와 은행별 금리비교시스템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 자동차금융은 작년말 기준으로 신한, 우리, 국민, 농협,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은행 등 10개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 29개 등에서 취급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채권 추심과정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심의위는 금감원에 확대개편을 요청했다.

채무자외에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채무자에게 과도한 채무독촉을 하는 '불공정 채권추심행위' 관행이 여전하다고 심의위는 봤다.

이날 지적에 때라 금감원은 2009년 11월에 발표했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편하고 채권추심질서 확립 방안을 마련해 3월 초에 발표하기로 했다.

이밖에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의 은행 여신약관 개정 건의사항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개선 추진을 요구하기로 했다.

소비자연맹의 건의사항은 '기한의 이익상실 요건 완화', '윤년의 대출이자 계산방법 변경', '이자와 수수료를 포함한 실질 유효금리 산정 제시', '은행의 상계권 행사요건 정비'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심의위의 회의결과는 감독과 검사부서에 통보하고 즉각 재도개선을 검토하고 검사업무계획에 반영되도록 했다"며 "앞으로 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과 검사문화를 정착시켜 감독과 검사 부문과 소비자보허부문과 시너지 효과를 높일 것이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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