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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근저당권 설정비 첫 패소 은행 기록

신한은행, 근저당권 설정비 첫 패소 은행 기록

등록 2013.02.21 10:22

임현빈

  기자

그동안 대출자들이 부담했던 근저당권 설정비를 은행이 돌려줘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근저당권 설정비는 주택담보대출 때 발생하는 등록세·교육세·신청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으로 통상 1억원을 대출받을 때 70만원 정도가 든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엄상문 판사는 장모씨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신한은행은 75만1750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엄 판사는 "장씨의 대출계약서 등에 설정비를 누가 부담할지에 대해 아무런 표시가 없다"면서 "장씨와 합의(약정) 없이 은행에 유리하도록 만들어진 약관만을 근거로 설정비를 부당하게 전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은 앞서 국민은행·하나은행·농협 등 주요 시중은행을 상대로 낸 유사 소송에서 모두 은행 측에 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은행 약관은 무조건적으로 고객에게 근저당비를 부담시키는 게 아니라 고객 선택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며 "고객이 자유 의지에 따라 계약했으므로 은행이 근저당비를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전까지 비슷한 소송에서 고객의 손을 들어준 판결은 지난해 9월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결이 유일하다. 재판부는 이모씨가 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외형상으론 고객에게 선택권을 줬지만 실제로는 대출 관련 부대비용을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으로 운영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과 보험사 등 대출 과정에서 근저당권 설정비를 고객에게 부담시킨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 비슷한 소송 판결이 줄줄이 예정돼있다. 시중은행을 상대로 대출자가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사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당이득 반환의 법정 소멸시효는 10년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2003년 1월 이후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하면서 대출자에게 전가한 근저당 설정비는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임현빈 기자 bbeeny@

뉴스웨이 임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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