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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重-금속노조, 농성 해제 합의···24일 故 최강서 씨 발인

한진重-금속노조, 농성 해제 합의···24일 故 최강서 씨 발인

등록 2013.02.23 14:51

수정 2013.02.23 14:52

윤경현

  기자

한진중공업 금속노조가 영도조선소 내 농성을 마무리 짓기로 사측과 합의했다. 금속노조가 고(故) 최강서씨 시신을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로 옮겨 농성을 벌인지 25일 만이다.

23일 한진중공업과 금속노조는 오후 1시10분경 부산 영도구 봉래동 영도조선소에서 '합의문 조인식'을 열어 농성사태를 끝내기로 최종합의 했다.

이날 조인식에서 노사대표는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낸 158억 손해배상소송과 고 최강서씨 장례문제와 유가족 지원 같은 쟁점에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양측은 한진중공업의 손배소는 법원 판결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유가족 지원 규모 등 구체적인 합의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재용 한진중공업 사장은 "회사를 정상화하고 저희 회사 때문에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대승적으로 합의했다"며 "부산의 대표기업으로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사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상철 금속노조 위원장은 "노사 모두 어려운 결단했다. 지금이라도 마무리돼서 다행이다. 손배소와 유족 보상 모두 원만하게 타결됐다"며 "노사가 이번 일을 계기로 오해와 불신을 풀고 이런 사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 최강서씨 장례식은 24일 치러지며 금속노조 측은 이날 오전 8시 영도조선소 광장에서 발인식을 한 뒤 오전 9시 영도조선소 정문 앞에서 영결식을 하게 된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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