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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정비업체 공모한 보험사기단 적발

렌트카-정비업체 공모한 보험사기단 적발

등록 2013.03.07 11:51

최재영

  기자

렌트카업체와 정비업체가 낀 보험사기단을 적발했다. 이들은 보험회사가 실제 차량 렌트계약을 했는지 조사가 어렵고 계약서 사본만으로 렌트비를 지급하는 관행을 이용했다.

금융감독원은 7일 서울방배경찰서와 함께 자동차보험회사가 제기한 '렌트카 업체 보험사기' 혐의를 조사하고 렌트카 대표 유모(47)씨와 영업소장 김모(43)씨 등 12명을 검거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과 함께 보험금을 나눠가진 사고운전자 석모(30)씨 등에 대해서는 공모혐의로 추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실제 차량을 대여하지 않고 렌트카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차량을 대여한 경우도 렌트기간을 부풀려 차종을 실제 렌트카보다 고급차량으로 조작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수령정비업체 사고현장 출동직원으로 근무하는 김모(34)씨는 렌트카업체에 본인 소유차량 14대를 지입하는 방식으로 렌트카업체 대표와 공모했다. 또 사고차량 운전자인 석씨 등 사고자 31명과 함께 렌트계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보험금를 수령했다. 사고차량 운전자와는 5대5로 배분했다.

또 렌터카를 실제 8일을 대여하고는 14일을 대여한 것 처럼 계역서를 변조해 보험회사로 부터 6일치 렌트비 320만원을 수령하는 '대여기간 부풀리기'도 했다. 사용하지않은 렌트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수법도 이용해 렌트비를 챙기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보험회사의 허술한 보험금 지급 관행에서 시작됐다고 판단한다"며 "보험회사에 지급업무를 지도하는 한편 이같은 유형의 보험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기관에 협조해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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