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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한국 부추기는 규제왕국···기회있을 때 떠나련다

[포커스]탈한국 부추기는 규제왕국···기회있을 때 떠나련다

등록 2013.07.15 06:00

수정 2013.07.15 10:20

강길홍

  기자

세계 주요 국가들의 해외 생산기지가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으로 자국으로 돌아오고 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의 해외공장이 국내로 U턴했다는 소식은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해외 진출에 적극적이다. 기업을 옥죄는 지나친 규제가 ‘탈한국’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한국 기업이 국내를 떠나지 않게 붙잡는 것은 물론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도 돌아오게 만들 정책이 필요하다. 세계 각국이 각종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기업의 복귀를 유도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그러나 한국의 많은 기업인들은 국내로 돌아오는 게 유리할 게 없는 상황에서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고 항변한다. 우리 정부도 국내 기업 복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지만 기업들은 큰 실효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비롯해 늘어나는 규제는 한국을 떠날 결심을 하게 만든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대표적이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은 업무상 과실 등으로 화학 사고를 일으켜 사상자가 생겼거나 인근 지역 재산·환경에 상당한 피해를 끼친 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 이하’를 과징금으로 물리도록 했다.

만약 매출이 10조원인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벌금만 5000억원에 달한다. 실제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의 경우 한해 매출은 20조원이 넘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최대 1조원을 내야 한다. OCI 군산공장의 경우 지난해 매출이 8000억원이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최대 과징금은 400억원이다. 그러나 이 업체는 지난해 137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는 점에서 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새롭게 화학 공장을 세우려는 국내외 사업체는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일감몰아주기법(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대기업들의 불만이 높다. 특히 총수 일가가 일정 지분 이상을 소유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면 부당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해 매출액의 최고 5%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는 법규정은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렇듯 기업에 대한 규제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가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등록된 규제 건수는 783개로 이명박 정부 말기보다 5.6% 증가했다.

재계 관계자는 “선진국들은 규제를 줄이고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면서 해외 생산시설의 자국 복귀를 유도하고 있다”며 “특히 미국 등에서는 자국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해 제조업 중심 국가를 유치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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