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6부는 17일 생명보험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보험사는 한화생명, 흥국생명, 미래에셋생명, ING생명, KDB생명 등이다.
재판부는 “보험사들이 정보를 교환하면서 각자의 이율을 결정했다는 사정만으로 그들 사이에 공동으로 이율을 결정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 결정 등의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해야 한다”며 “가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1998~2006년 보험사 15곳이 서로 담합해 상품 가격에 해당하는 예정이율과 공시이율 등을 결정한 것으로 보고 2011년 12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김보라 기자 kin337@
뉴스웨이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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