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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금감원 동양사태 방치 책임 집중 추궁

[국감]정무위, 금감원 동양사태 방치 책임 집중 추궁

등록 2013.10.18 11:35

장원석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날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와 마찬가지로 동양사태를 방치해 5만명에 육박하는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유발한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의원들은 지난 2009년부터 동양그룹의 부실 징후가 나타났고 동양증권에 대한 검사를 통해 계열사 기업어음(CP)의 무분별한 편입 문제 등이 포착됐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이를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캐물었다.

또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의 유예기간을 늘림으로써 피해를 줄일 기회를 놓쳤다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은 “동양증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가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돼 왔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음에도 현 상황이 벌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특히 이번 사태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178조에 해당하는 부당거래행위 및 35조 대주주의 부당압력 행사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를 거론하면서 동양그룹 대주주가 법정관리 신청을 예상하면서도 무리하게 회사채와 CP를 발행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대동 의원은 “동양증권의 ‘투자상품설명서’가 예전 버전보다 표시 수준이 퇴보하고 은행의 펀드 판매 동의서보다 핵심 사항들에 대한 표시가 매우 취약한 상태라면서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동양증권이 금감원과 양해각서(MOU)를 맺은 후 3개월마다 보고한 공문에서 10여 가지 약정 사항 중 4가지만 보고했고 계열사별 CP 규모도 보고하지 않았으며 알려진 것보다 1년 앞선 2010년 6월 말부터 MOU 위반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상직 의원은 “지난해 2월22일 예금보험공사가 동양증권 검사 결과를 보고하는 예금보험위원회 회의에 당연직 위원이었던 추경호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현 기재부 차관)과 신제윤 당시 기재부 차관(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이들은 동양사태에 관심조차 없었던 것”이라고 비난했다.

무소속 송호창 의원도 “금감원이 MOU 체결 후 동양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나 1년 이상을 허비하며 피해자 양산의 시간만 벌어줬다”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나 조속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건의 등 금감원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동양사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수현 금감원장은 "국민과 투자자들에게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감독·검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융감독업무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하나하나 되짚어가며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one218@

뉴스웨이 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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