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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전북銀 임직원 27명 문책조치

금융당국, 전북銀 임직원 27명 문책조치

등록 2013.12.02 15:38

박일경

  기자

과태료 4200만원 부과도

금융당국이 전북은행에 대해 퇴직자 9명을 포함한 임직원 27명을 문책 조치하고, 과태료 42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달 27일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

금융감독원은 2일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전북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여신심사 소홀로 부실을 초래하는 등 위법사실을 적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금감원이 밝힌 전북은행의 위법사실을 보면 유상증자자금 대출 500억원과 골프회원권 담보대출 618억원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해 278억원의 부실을 초래했다.

또 유상증자자금 대출과 관련해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부당하게 요구한 사실도 금감원 검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은행직원 6명이 배우자 등 18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173회에 걸쳐 부당하게 조회한 사례도 금감원 종합검사에 걸렸다.

게다가 사망자의 예금 3건, 총 1500만원을 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이 중도해지 해 부당하게 지급한 일도 있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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