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4200만원 부과도
금융감독원은 2일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전북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여신심사 소홀로 부실을 초래하는 등 위법사실을 적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금감원이 밝힌 전북은행의 위법사실을 보면 유상증자자금 대출 500억원과 골프회원권 담보대출 618억원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해 278억원의 부실을 초래했다.
또 유상증자자금 대출과 관련해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부당하게 요구한 사실도 금감원 검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은행직원 6명이 배우자 등 18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173회에 걸쳐 부당하게 조회한 사례도 금감원 종합검사에 걸렸다.
게다가 사망자의 예금 3건, 총 1500만원을 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이 중도해지 해 부당하게 지급한 일도 있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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